법인세 전자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외 및 갈음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산명세서'라는 명칭으로 서류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필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전자신고 서식(표준재무제표)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신고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즉시 문의하여 누락된 서류를 보완하거나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