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직원이 월세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을 사용하는 종업원에게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법인-388, 2012.6.15).
또한 원천세과-796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월세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회사가 지원하는 주택 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인정상여)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