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건설업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지점 포함)가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나, 지방세법상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등기부상 소재지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별로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 해당 여부가 결정되므로, 현장별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