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적용되며, 결제 수단(카드 포함)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 차량 등 일부 제외)과 연구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투자분 10%,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분 12%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은 각각 3~5%, 1~3%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투자 완료 후 2년 내(건축물 등은 5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