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치 전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의무 사항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개인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강요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채용 내정이 취소된 경우, 채용 취소(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건강진단 비용 전가와는 별개로, 채용 내정 취소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