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로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2월에 사업을 시작한 일반과세자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사업 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대상 기간은 사업 개시일(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7월에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월에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 과세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세무서로부터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