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의 직책수당은 실제 직무를 수행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6월과 7월의 직책수당은 직무정지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직책수당은 해당 직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직무수행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 계산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별도의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