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이 있는 후원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특히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시기 전이라도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후발급 세금계산서 특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거나,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후원금의 실질이 대가성이 있는 거래라면, 공급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정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