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임금이 원래 지급되어야 했던 과세기간에 귀속되지만, 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실제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미지급 임금 (근로소득)
지연이자 (기타소득)
법인대표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인에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종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