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와는 달리 '급여' 또는 '임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존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과는 회계적·세무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이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급여' 계정으로 처리하시고,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