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월 급여가 80만 원이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며, 급여액의 많고 적음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 형태나 근로 시간에 따라 가입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급여가 80만 원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