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Steam)과 같은 국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지불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팀 등 국외 플랫폼 이용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VAT ID)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를 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인보이스, 대금 지급 내역 등)을 구비하여 사업용 경비로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