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28년도에 30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28년도에 30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7. 6.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및 수당 지급 기준
출근 간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출근율은 100%로 간주되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당 지급 의무: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 기간 중이나 복직 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그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입니다.
연차 이월 및 적립: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8년도에 30개를 한꺼번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27년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복직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주의사항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업장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촉진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복직 후 잔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 확인: 본 답변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세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