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28년도에 30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