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업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를 계획 중이시라면,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독립된 새로운 창업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확장인지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