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세액은 우선적으로 해당 체납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체납액이 있다면 이를 먼저 갚는 데 사용됩니다.
체납액이 환급금보다 많아 전액 충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체납액이 일부 해소되는 결과가 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환급금 발생 여부와 체납 충당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