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이전등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또는 적재정량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 승합·화물자동차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차량의 상세 제원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거나 위택스(Wetax)를 통해 미리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B회사가 사업자 등록 전 A회사 대신 결제한 건에 대해, B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홍보용 배너는 광고선전비인가요, 도서인쇄비인가요?
임금체불과 원천징수 미이행 문제로 노동부에 청원했으나 세무조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