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비치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이를 반드시 복사하거나 사진 촬영하도록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이를 자유로이 복사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열람은 허용하되 복사나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