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했을 때 등록면허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6. 13.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했을 때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 강제경매 신청을 위해 등기를 할 때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 반환 불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흠결 사항을 보정하지 못해 강제경매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이유: 등록면허세는 등기 신청 시점에 이미 과세 요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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