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개업 첫 해에 일반과세가 가능한가요?

    2025. 9. 20.

    네, 미용실을 개업하는 첫 해에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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