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용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의무자: 사용자가 신고 의무를 지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 공단은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하며, 자격 취득은 법령에 따른 자격 취득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등의 경우: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동일하게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