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은 상대방 사업자가 귀하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조회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공급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귀하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매출을 발행해야만 국세청 시스템에 매입내역으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역이 생성되지 않으며, 반드시 상대방의 발급 행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별개의 적격증빙입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