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보수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할 때, 직원의 급여보다 낮아야 하거나 높아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법인의 경영 상황과 임원의 직무 실질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보수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직원의 급여와 연동되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 및 실무상 다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