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이들을 합산하여 5명 이상이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료 납부 의무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이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당연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