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자격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 각각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당연히 가입 대상이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시에도 각 사업장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소득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판단합니다.
이중근로 시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 조건이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누락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