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상환할 때도 상환 자금의 원천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비추어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 취득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 과정에서도 자금의 흐름을 사후 관리하며, 부채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명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대신 갚아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해명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상환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차용증만으로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금융거래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