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선택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 및 각종 특별세액공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14% 단일세율)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판단을 위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적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분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유지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관련 공제를 대부분 활용할 수 있으나, 소득 요건을 벗어나는 순간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도 함께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