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체에서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 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같은 업체에서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 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7. 6.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분쟁 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나 포괄적 승계라면 기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 기준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근로자의 입사일은 최초 사업자에게 고용된 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변경일과 관계없이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새로운 사업주는 기존 사업주의 근로관계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합니다. 만약 사업자 변경 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기존 근속기간은 인정됩니다.
분쟁 해결 절차
증빙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이력, 출퇴근 기록 등 근무 사실과 근속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사업주와의 협의: 사업주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합산 의무를 설명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노동청 진정 제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을 통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민사 소송: 노동청을 통한 해결이 어렵거나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 변경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속기간을 단절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