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자산매매는 영업양도와 달리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근속기간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영업양도와 자산매매의 구분: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 일체를 이전하는 것이지만, 단순 자산매매는 기계, 설비 등 자산만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자산매매의 경우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 승계의 법적 성격: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 자산매매 상황에서 근속기간을 인정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 영역에 해당합니다.
대응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