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조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