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시 해고예고수당은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나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이나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위한 이직 사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년 동안 4~5개 현장에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일용근로자로 노임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