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기한은 퇴직일이 아닌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3월에 퇴직하였더라도 퇴직금을 5월에 지급했다면, 6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소득의 귀속시기와 신고 기한에 대해 혼동하기 쉬운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5월에 지급하셨다면 6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며, 3월분으로 소급하여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