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7. 7.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 소급 납부 및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 날(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공단에 의해 적발된 경우, 공단은 실제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을 확인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급 보험료 산정 및 고지: 공단은 미가입 기간 동안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고지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분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해당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징수금 및 과태료:
보험급여액 징수: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 단, 이는 미가입 기간 중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체금: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체납액의 1,500분의 1, 그 이후에는 매일 6,000분의 1이 추가되어 최대 5%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소급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을 추후 근로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임금체불 등 별도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대 3년치 보험료가 소급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통해 미신고 상태를 해소하면 과태료 부과 위험을 줄이고 연체금 누적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미가입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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