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할 때 주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급여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 별도의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적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내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 발생 요건(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사 시점과 근로 형태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