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차와 같은 가공식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유자차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 정미, 건조, 냉동 등)을 거친 농·축·수·임산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유자차와 같이 설탕이나 기타 첨가물이 포함되거나 제조 과정을 거친 가공식품은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