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구 의장권)의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디자인권은 특허권(7년)과는 별개의 독립된 지식재산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주요 무형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을 취득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취득가액을 5년 동안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이며, 실제 회계 처리 시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우선 적용할 수 있으나 세무조정 시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