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더라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도 투표자의 신원과 투표 내용이 분리되어 관리자조차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는 구조라면 정당한 절차로 간주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 요건을 갖춘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실무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