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앱(CHAK)을 통해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이를 통해 결제받은 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매출 처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대행업체나 플랫폼을 통해 결제받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월별 거래 명세 등을 통해 결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