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보수를 지급받는 유급 휴직 기간에는 기여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기여금 공제 유예 또한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기여금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 급여 등을 받기 위해 납부하는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보수가 지급되는 유급 휴직 기간에는 해당 보수에서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기여금 납부 유예나 면제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 휴직'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능할 뿐, 유급 휴직 중에는 이러한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 질병휴직 중이라면 휴직 전과 동일하게 매월 급여에서 기여금이 공제되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유예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휴직 중 급여 지급 체계나 기여금 공제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다면 소속 기관의 연금 담당자에게 급여 지급 명세와 기여금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