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시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소득과 종합소득은 각각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DC 계좌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해당 계좌 내에서 과세가 이연되어 운용되다가, 최종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지 배당소득 자체가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해당 계좌의 운용 수익 등이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