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를 위해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총 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시 유의사항:
단시간 근로자만 있는 경우에도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영업용 차량의 랩핑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 세금계산서를 올해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금액 변동없이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했을 때 가산세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