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금액 변동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내용을 담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과세기간을 확인하여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당초 신고 내용에 영향이 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