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신고 시 계약직 여부를 표시하고 계약 종료 일자를 입력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사업주가 별도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은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취득신고 시 입력한 계약 종료 예정일은 행정적 참고 자료일 뿐 실제 퇴사 처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만약 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보험료가 계속 고지되는 등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