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종업원 급여총액'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의미합니다.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원천세 월별 신고로 전환한 후에도 다시 반기 신고로 변경할 수 있나요?
7월 1일 이전에 공급한 시기가 확인된다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