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가 6월 30일 이전이라면, 해당 거래는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실적이므로 1기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인보이스(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공급이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7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1기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방법
따라서 실제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공급시기를 명확히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맞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