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매월이 아닌 반기별(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는 다음과 같이 반기별로 신고·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 여부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되며, 기한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청에서 받은 상업용현수막대행료 세금계산서는 일반전표와 매입매출전표 중 어디에 입력하고 어떻게 분개 처리하나요?
제약회사인 위탁자와 IP 허가권자인 자회사 간의 관계에서 용역비 지급자를 제3자로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에서 발행한 도로점용료(시세) 세금계산서는 일반전표와 매입매출전표 중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