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랩핑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전기차(길이 3.6m·폭 1.6m 이하) 등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은 랩핑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차량: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구입·임차뿐만 아니라 유지비용(주유비, 수선비, 랩핑 비용 등)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외: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라 하더라도 랩핑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랩핑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량 유지비 등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