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수령하는 기업기여금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행정실 직원의 업무는 학교장이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단 측에서 부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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