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비에 대해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한국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비에 대해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2026. 7. 8.
한국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 및 근거:
가산세 적용 대상 제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비 처리 증빙: 가산세 대상은 아니더라도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인보이스(송장), 대금 송금 명세서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해당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그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장 소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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