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지출한 식사비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만 원 이하의 지출은 간이영수증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식사비 지출 시에는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3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법인카드나 사업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적격증빙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