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발행한 현금영수증 매출을 7월에 취소하는 경우, 해당 취소분은 7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서 차감하여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취소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마이너스(-)로 반영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매출을 7월에 취소했다면, 1월 신고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7월(제2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매출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